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대기업 총수 청문회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던 대기업 총수들이 오늘부터 줄줄이 법정 증인석에 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손경식 CJ회장을 소환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CJ의 관계자가 나왔고, 주로 재판부는 이미경 CJ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내일은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오는 11일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까지 양도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해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8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용됐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