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주택 보유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팔 때도 예외로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30세 미만의 기혼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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