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 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6월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10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법 당국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반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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