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청 전경.북구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북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며, 북구는 2년 동안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2%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대상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8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업종 등을 제외한 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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