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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입니다.

'변호사' 하면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법률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업들과의 영역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봤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유 기자! 부동산 중개업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왔지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 2심에서 유죄가 된 건가요?

 

 

네. 인터넷 사이트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한 공승배 변호사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행위를 한 게 불법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법률 자문 비용을 받은 것이다"라는 공 변호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지영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정지영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일종의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로 판단한 거네요.

 

 

네. 인터넷 사이트 명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문제삼은 건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합리적 중개수수료는 45만원에서 99만원 사이"라는 문구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들이 중개 수수료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 변호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공 변호사의 무죄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죄 판결 확정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업권 장벽이 더욱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 분야로 진출하려는 변호사들과, 기존 업무 영역을 지키려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로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12월 8일, 그런 내용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와의 업무 영역 다툼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무사와의 업무 영역 다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조 유사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법률자문과 같은 분야는 여전히 변호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사실 변호사는 세무업무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모든 법률 자문과 대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세무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무업무 말고도 변리 특허와 관련한 변리사라거나 부동산 관련 업무처럼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본래의 업무인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현재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의원이 된 변호사에게 휴업을 하도록 내부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변호사 직을 휴업하지 않은 의원들이 아직 상당수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이 된 회원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휴업 상태에서도 로펌이나 다른 기업체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거나 활동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나 특권을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휴업 하지 않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료변론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거나 "사무직원들을 생각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되새겨보면,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휴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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