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년 동안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기본적 의무"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교통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 해인 2015년 면허시험 응시를 거부당하자, 기본권을 제한 받았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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