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책임자 처벌” 촉구…구속된 건물주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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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 연결해서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BBS 이호상 기자 청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화재 참사 건물주가 구속이 됐죠.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이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어제(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가지입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이모씨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게 죄송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건물관리인인 50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건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 나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추정만 될 뿐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건물관리인이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지 50분 뒤 발화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관리인이 작업에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장 패널에 붙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 천장에 있던 ‘보온등’이나 ‘열선’을 끌어내려 그대로 둔 것이 과열돼 화재가 시작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건물주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관리인은 풀려 났으니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는 '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

 


건물주 이모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 원인 규명의 열쇠를 쥔 건물 관리인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돼 어제 풀려나 수사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장례절차를 모두 마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화재가 119에 신고 되기 28분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했다는 겁니다.

또 유가족 대표단은 소방당국의 부실대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서트 2.
윤창희씨 / 유가족 대표 
“유족대표본부는 한 점 의혹 없는 명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초기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비상구를 통한 구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인명 구조대원이 늦게 도착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에 수사를 욕구한다.”

 

 이런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소방 등 각 계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 사흘째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당국의 늑장 구조와 구조과정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방화시설 공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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