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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참사 현장 인근 건물 CCTV 영상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됐던 배관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주BBS 김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일고, 이후 이 불은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습니다.

불은 점점 커져 건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건물을 통째로 삼키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인근 건물의 CCTV에는 지난 22일 화재 당시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건물에 화재가 나기 약 50분 전,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경찰은 “동파방지용 열선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는 건물관리인 A씨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전이 발생해 천장에 있던 스티로폼이나 보온용 천으로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건물 천장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보온등과 열선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이같은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천장 작업을 한 관리인의 진술을 토대로 발화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며 “관리인 등이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 내부의 보온등이나 열선을 건드렸는 지가 규명되야만 분명한 화재 원인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A씨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번복되고 있고, 가장 확실한 키를 쥐고 있는 건물주 B씨가 묵비권 등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명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초에야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와 건물의 소방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서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건물주 B씨와 관리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참사 수사본부에서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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