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실종아동 발생시 골든타임 15분,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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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고준희양을 찾기 위해 동원된 경찰들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앤피플’ 오늘은 아동실종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 양 실종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지요. 이웅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교수(이하 이웅혁)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먼저 아동실종사건의 규모부터 짚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죠. 특히 아동 실종 사건은 좀 범죄와 연관된 경우도 많은데 신고건수 얼마나 되나요?

▷ 이웅혁 : 네, 그 실종 신고 건수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서 먼저 아동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약 2만7천 건의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현재 약 1만9천 건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그 지적장애, 여기에는 이제 아동과 성인을 함께 포함하는데 2012년도에는 7,200건 이었는데 2016년도 8,500건으로 증가를 했죠. 근데 그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건 정도의 실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동의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실종 신고 건수가 다소 감소되는 이유는 그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전된 여러가지 기기의 발달 때문에 상당 부분 신고하기 전에 빨리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령 줄어들고 있다고 치더라도 한 명 단 0.1%의 실종 아동의 안전에 있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그렇죠. 사실 그 실종아동 문제를 짚어 보는 계기가요. 역시 ‘고준희양(5) 실종 사건’ 때문인데요.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실종 며칠 이나 된 건가요?

▷ 이웅혁 : 그러니까 이 실종이 며칠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모가 신고 한 날 또는 부모가 고준희 양이 없어졌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38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 부모의 얘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11월 18일 날 고준희 양이 없어졌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신고는 20일 뒤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하면 실종된 지 현재는 38일이 지났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수색하는 경찰들

▶ 박경수 : 네, 근데 현재 경찰의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 이웅혁 :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생활 반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즉 단순히 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를 가다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곳으로 움직이기까지는 CCTV에 다 찍히거나 누가 봤다고 하는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거주하고 있던 원룸 주변에 CCTV가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시점 별로 다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사 온 다음부터 이 CCTV에 고준희양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없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느 쪽으로 가는 모습은 CCTV에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 조차 없다, 즉 아이의 ‘실생활 반응’이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 실종이냐 아니면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 바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실종과는 상관없이 이 집에 이사 오기 훨씬 이전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추정 때문에 강제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그 고준희 양이 양외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방을 DNA의 검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불이라든가 방바닥이라든가 이런 구석에 고준희양의 DNA가 많이 검출 됐어야 되는데 그거 현재 발견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예 이사 오기 전부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이 곳에 아예 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현재 추정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경수 : 교수님! 여기서 주목 되는 게 있어요. 이 고준희 양의 친부의 집에서 얼룩이 발견 됐잖아요. 혈흔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언제 나오나요? 국과수 감정 결과는?

▷ 이웅혁 : 아마 2,3일 사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 루미놀 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흔이 있었을 때 일정한 반응을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요. 일단 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고준희 양의 혈흔인지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면 루미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철분에 일단 반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그 녹슬었던 철 일수도 있고요. 그 흔적 자체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혈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루미놀 반응을 보였지만 이것이 정말 고준희양의 혈흔인지는 지금 DNA 등을 통한 정밀분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3일 정도 시일이 소유된다고 생각됩니다.

 

▶ 박경수 : 국과수의 이 DNA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이웅혁 : 네,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고준희양의 혈흔이라고 한다며 사건의 방향이 확 달라지겠죠.

▶ 박경수 : 그렇죠.

▷ 이웅혁 : 이것은 강제 또는 외력으로 고준희 양에게 일정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혈흔이 나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고 강력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강력범죄 그 핵심에는 가족이 있다. 특히 이 장소 자체가 생부의 아파트 복도라고 하는 점은 직접적인 범죄와 연관성이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내건 보상금 5백만원

 

▶ 박경수 : 네, 아무튼 교수님 얘길 쭉 들어 보면, 뭐 절대 예단을 해서서는 안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고준희 양의 친부, 또 새어머니 이런 일가족 분들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유도 납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뭐 국과수에 이 DNA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실종아동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실종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좀 제대로 좀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 이웅혁 :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종아동에 관한 법’에 좋은 제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아이가 없어졌다, 내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생겼을 때 골든타임 15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출입문을 아예 봉쇄한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어디로 갔는가를 다 검사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 ‘코드아담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또 그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을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 개입 이루어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또 내 애가 아니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이미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 이것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준희 양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웅혁 : 네.

▶ 박경수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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