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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천에서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불이 난 건물주 53살 이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건물 관리인 52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건물 내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과,
특히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건물주 이씨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불이 난 건물의 소방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소방전문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부실 소방 안전 점검을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미궁 속에 빠졌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는 “건물 관리인 김모씨가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도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제천서울병원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 4명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로써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에 대한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희생자 애도 추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서트
제천시 관계자
“30일까지 추모, 애도기간으로 일단 뒀고, 분향소 운영은 유족들과 합의해서 정확한 기간은 다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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