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달 말까지 희생자 애도‧추모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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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6일) 오전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시간 현재 해당 건물의 소방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청주BBS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건물 내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건물주 이씨는 9층을 직원 숙소로 불법 개조한 것으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소방점검 업체를 이 시간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부실 소방 안전 점검을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도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단에는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제천서울병원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 4명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로써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에 대한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희생자 애도 추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서트
제천시 관계자
“30일까지 추모, 애도기간으로 일단 뒀고, 분향소 운영은 유족들과 합의해서 정확한 기간은 다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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