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6일) 오전 건물주 53살 이모씨와 관리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건물 내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 했습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건물주 이씨는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을 추가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