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를 본 이재민 2만5천여세대도 의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원 한도의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연금 규정은 사망과 실종에 천만 원, 부상에 500만원, 주택 전파와 반파에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에게 의연금 100만원이 전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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