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전수업을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반미성향수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문제 수업사례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이 파악됐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문제가 된 수업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반미 성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동수업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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