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늦어도 내일까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제 건물주 이모씨와 관리인 김모씨를 체포했는데, 이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불법 증축과 미흡한 건물 시설관리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되어 있었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 또한 철제 선반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난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으로 증축됐습니다.

이 가운데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캐노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용도 변경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주 이씨가 올해 8월 경매로 건물을 인수한 점을 참고해 이전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참사는 이씨가 지난 10월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우나와 헬스장 운영을 재개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재 현장에서 휴대전화 5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유족 동의를 받아 화재 발생 과정 규명이나 사망자들의 생존 시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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