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지 24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들어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급 ‘화성 15형’을 발시한지 24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백만 배럴에서 50만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9월 채택된 결의안 2375호를 통해 4백 50만배럴에서 2백만 배럴로 줄어든데 이은 것입니다.

두차례 결의안을 통해 정유제품 공급을 90%정도 차단하는 셈입니다.

또 원유 공급 상한선으로 ‘연간 4백만 배럴’을 명시했습니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해, 일종의 ‘트리거’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내에 송환됩니다.

송환 일정은 당초 12개월 이내로 검토됐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 등 북한 인사 16명과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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