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제천 1층 출입 ‘방화문’이었다면 주차장 유독가스 확산 저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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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코너...오늘은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전문가 연결해서 화재안전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공하성 교수(이하 공하성) : 네, 공하성입니다.

 

▶ 박경수 : 네, 오늘 1차 화재감식이 있었고요. (사고원인과 관련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생각보다 좀 컸잖아요?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 공하성 : 네, 일단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되다 보니까, 1층 주차장에서 발생되면 유독가스라든가 그 화재가 계단을 통해서 전 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1층에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엘레베이터에도 유독가스가 쉽게 진입을 해서 통로 역할을 해서 전 층으로 빠르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경수 :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잖아요. 1층이 이제 비어있고 주차장으로 있고.. 많은 분들이 요즘 쉽게 접하는 그런 건물 구조인데 이 필로티 구조가 화재나 지진에 많이 취약한 거 같아요?

▷ 공하성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에 일단 많이 취약하고요. 화재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 필로티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 1층에 출입문이 설치가 되는데 그 출입문이 바로 계단과 연결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입문을 1층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만 설치했어도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1층 부분만큼은 미관이라던가 어떤 외관을 고려해서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고 유리문이라든가 일반문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CCTV 화면

▶ 박경수 : 아, 지금 규정이 잘못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 공하성 :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박경수 : 외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 공하성 : 외국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대부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범칙금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액수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경수 : 아,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정확히 들으셔야겠네요. 이 출입문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1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길이 이제 갑자기 번진 게 건축 자재들이 좀 방염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크겠죠?

▷ 공하성 :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 건물주가 바뀌면서 최근에 그 리모델링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테리어 과정에서 불연재를 대부분 사용해야 되는데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가연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속도로 화재가 번져 나갔다고 봅니다.

 

▶ 박경수 : 지금 교수님이 ‘리모델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무리한 증축이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었잖아요?

▷ 공하성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의 경우에는 시청이나 도청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소방당국에 의뢰해서 소방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설이라든가 일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나 도청의 건축과에서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소방당국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이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중앙난방이 부실한 경우에 또 개인적인 난방기구들도 많이 써서 참 제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경우들도 많은데 개인 난방기구의 안전문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우리가?

▷ 공하성 : 그렇습니다. 이 난방 기구 자체가 전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열화 될 가능성도 높고 합선이라던가 전기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문어발식 사용은 절대로 금지해야 되고요. 반드시 단독으로 꽂아서 사용하고 다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기코드를 뽑아서 보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화재 감식 현장(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

▶ 박경수 : 네, 이후에 저희가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그동안 영향을 미쳤던 주요 화재들을 좀 한번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 공하성 : 이와 비슷한 화재가 2010년도에 부산 골든 스위트 화재가 있었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그 드라이비트공법 건물 외벽에 가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30층까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 박경수 : 기억이 납니다.

▷ 공하성 : 그래서 그 이후로 건물 외벽에 이 드라이비트 공법 가연물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이 됐고요. 또 2015년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 외벽에 가연물을 사용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건물이 10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또 강화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건물외벽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받지만 기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가열물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필로티 구조물, 필로티 건물의 1층 출입문을 이 ‘방화문’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공하성 : 네.

▶ 박경수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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