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사찰에 기부할 것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는 KT 지분매입과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전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3월 최 회장을 대학 후배로서 만나
사찰에 시주를 요청했으며
그 자리에서 최 회장의 승낙을 받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시주를 요청한 시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SK텔레콤의 KT 지분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과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은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는
시주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10억원짜리 수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받고
비용처리까지 한 돈을 과연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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