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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하고 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결정에 대해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 5천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질문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년전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가운데 500만주만 매각하도록 한 공정위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공정위 가이드 라인 일부’도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이드 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를 인용하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히겠습니다. ”

[질문 2]
그렇다면, 삼성합병과정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공정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2]
 한마디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서트 2] 김상조 위원장의 관련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판단기준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900만 주 안이 2년 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쟁점2와 관련해서 판단이 바뀌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도 2년 전에 실무진들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3]
그러니까, 2년전 삼성 합병 당시에는 법에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는 것이군요.

[답변 3]
 그렇습니다. 합병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순환 고리내 소멸법인과 순환고리 밖의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에 대해, 2015년 당시에는 ‘강화’된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형성’과정이라면서, ‘보는 관점’을 180도로 달리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전자와 SDI,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가이드 라인을 어겼다는 판단입니다.

합병과정에서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4만(4.7%)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내년 3분기, 늦어도 내년 9월까지 5천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정했습니다.

[질문 4]
공정위의 판단 변경에 대해 삼성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4]
 삼성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데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올해 초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대응조직이 없어진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기술을 빼앗는 ‘갑질’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답변 5]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마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입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서, 이른바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청업체의 기술 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갑질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를 본 중소업체, 하도급 업체가 해당 대기업에 대해, 직접 검찰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박관우 기자를 연결해서, ‘삼성그룹 합병의 부당성과 대기업의 갑질 근절대책’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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