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2016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의절차종결’은 실체적 절차적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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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 출연 : 서울대 권오승 명예교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코너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잘못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을 맡으셨었죠. 서울대 권오승 명예교수, 전화 인터뷰를 갖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승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오승 명예교수(이하 권오승)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오늘 평가결과를 발표하셨지만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를 위한 민간 TF가 꾸려진 거잖아요. 먼저 그 민간 TF가 꾸려졌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 권오승 : 아시듯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게 ‘심의절차 종료’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국회나 언론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가지 비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공정위 신임 김상조 위원장이 하셨던 거 같아요. 김상조 위원장께서 평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걸 좀 맡아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기꺼이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 박경수 : 네, 권오승 교수님께서는 지난 참여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셨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가지 면에서 판단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이 TF구성은 민간과 공정위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 권오승 : 민간이 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전문가들하고 환경법 전문가 하고 실무 쪽에 공정위 쪽에 여러가지 자료나 협조가 필요하니까 실무 단장으로 공정위 현직 신동건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러니까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하는 역할이고 민간 TF가 실질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오승 :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 박경수 : 네, 그러면 이제 TF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떤 과정의 조사 절차를 밟으셨나요?

 

▷ 권오승 :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는 전체적인 사건기록을 저희들이 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관련했던 분들은, 중요한 분들은 관련자 개별 면담도 하고 또 이제 그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전체 관련 자료 검토 관련자 면담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 박경수 :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했다는 판단을 TF팀에서 내렸는데, 우선적으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던 당시 공정위의 실체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 권오승 :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있거든요. 2012년 사건하고 2016년 사건이 있는데요. 2012년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 하는 측면은 있었으나 그것은 뭐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2016년 사건에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체적인 측면하고 절차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 박경수 :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

 

▷ 권오승 : 네, 그래서 우선 실체적인 측면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 된 것은 CMIT라고 하는 그 C계열의 살균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폐 손상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었어요. 그 때까지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쪽에서 이 C계열에 대해서는 인관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제할 수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박경수 : 그 CMIT 라고 하는 물질이 대해서요?

 

▷ 권오승 : 네, 이 가습기가 두 가지 계열이거든요. 하나는 P계열 하나는 C계열인데 옥시하고 한참 문제됐던 것은 P계열이고요. 이번에 문제된 것은 C계열인데... C계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없고 “처음에는 인과관계 없는 것처럼 보다가 나중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음“ 이런 식의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위는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 박경수 : 그렇죠.

 

▷ 권오승 :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그 위해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표시할 때 적절히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문제인데, 이제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걸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깊이 보니까 인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외국에서 미국과 같은 데서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식의 조사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해 가능성이 있다 할 순 없어도 위해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보면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그걸 표시가 안 보이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출시 못하게 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정도이면 그걸 표시해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좀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본래 기능인데 이 부분을 공정위가 너무 엄격하게 봤더라고요. 너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어요.

 

▶ 박경수 : 아...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TF팀에서는 결정을 내린 거네요.

 

▷ 권오승 : 우리가 그러니까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위해 가능성이 우려는 있었던 게 아니냐?

 

▶ 박경수 : 그렇죠.

 

▷ 권오승 : 그 우려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다는 걸 적어도 사업자는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알 수는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그걸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뭐 특별한 조치를 하던지 했어야 되고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여기까지 판단을 공정위가 하지 못했다.

 

▶ 박경수 : 아.... 어떤 얘긴지 알겠습니다.

 

▷ 권오승 : 네, 그 점이 저희들은 이건 잘못이다 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는 공정위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 권오승 :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포괄적인 책임을, 그 잘못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김상조 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거네요.

 

▷ 권오승 : 네, 그래서 그 점은 사실 이제 안전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 박경수 : 그렇죠.

 

▷ 권오승 :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점을 저희들은 지적한 거고 그 점을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그걸 받아 들여서 유감 표시도 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박경수 : 음,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었나요?

 

▷ 권오승 : 절차상의 문제가 이제 그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이 사건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처리 할거냐 본부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울사무소에서 하느냐 본부에 하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아무래도 본부에서 하면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소회의에 부칠 것이냐 전원회의에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사건은 소회의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여러가지 이목이 집중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소회의로 가지 말고 전원회의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점을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잘못했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절차적으로 이건 좀 더, 좀 더 잘못이 아니냐고 봤던 것은....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사실 공정위가 좀 민간차원에의 TF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밝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권오승 :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공정위가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해줬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권고를 한 거죠.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오승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서울대 권오승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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