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돌고래호 사고때와 대동소이 '반쪽짜리 대책' 지적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해양수산부가 오늘 영흥도 낚시배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이후 신속한 출동 체계 확립과 선장 자격 강화 그리고 영업시간 일원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그 골자입니다.

그러나 낚시배 사고 대형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낚시전용선 문제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검토한다는 선에 그쳤습니다.

2년 전인 2천15년 9월 제주앞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냈던 돌고래호 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에서 한발도 못나간 것입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오늘 해수부가 발표한 낚시배 사고대책을 분석 합니다.

보도에 남선기자입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이 1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사고 이후 처리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늑장출동의 비난을 피하고자 전국 해경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 설치가 눈에 띱니다.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95개 파출소 가운데 23개만 있는 전용 선착장을 내년에 13개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서트 1

오상권 해경 정책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19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13개소를 먼저 긴급한 곳부터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거리가 한 50km 정도로 단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출동시간도 한 30%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사고에 대응하기위해 부산 목포 동해에 설치된 중앙해양 특수 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과 제주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조치로는 낚시배 안전 운항 기준을 마련합니다.

조업장소와 영업시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됩니다.

인서트 2

강준석 해수부 차관입니다.

“어선보다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추가 등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원화된 영업시간 지침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박들이 경계와 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낼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선과 구분이 않되는 낚시배 문제, 정원문제, 승무원 추가 승선 문제에 대해선 업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분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서트 3

해수부 조일환 수산자원 정책 과장입니다.

“업계의 이익하고 바로 결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천15년 9월 15명의 사망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당시에는 해경이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된 상태라 조직 확대와 장비 보강만 없었을 뿐입니다.

한시가 급한 안전 대책 촉구에 “확답 못한다“는 당국의 메아리아만 올 뿐입니다.

인서트4...“승선 정원 줄이는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그 결과는요?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