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이번주 목요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면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된다면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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