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던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이 편의점은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붙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앞서 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A양은 지난 13일 편의점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지만 오늘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 말과 12월에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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