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1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마로강정이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백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닭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해 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세다린은 작년 기준 가맹점 수가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투명한 형태인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가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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