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19살 A 모 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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