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선거인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친구의 선거구민 23명에게 61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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