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시위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갈등을 놓고 "어떤 형태든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아주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 해도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은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여야 합의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을 들어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이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일 것"이라면서도 "입법 관련 사항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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