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유치원인 것처럼 선전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학원들은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거나, '킨더가튼', '프리스쿨'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일부 학부모가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착각하고 자녀를 보냈다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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