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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은 개정 과정의 뒷이야기와 그 파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은 위해 지난11일 있었던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진행 일정, 팩트 정리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식사,선물, 경조사비는 3만원,5만원 5만원입니다.

다만 선물 대상폼목 가운데 농수산물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었던 경조사비 상한은 현찰은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할 경우 그 상한을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11일 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 했고 12일 국민보고 대회를 거쳐 현재는 입법 예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에 돌입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중순에는 개정된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만큼 반응도 엇갈리죠?

 

권익위 전원 회의에서도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회의자체가 표결로 결정하는곳이 아니다 보니 11일 회의에 참석한 14명 가운데 몇 명이 반대했는지 숫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회의 직후 소수의견이 있었다며 내용을 소개 했는데대 부분 농산물만 예외규정을 둔 것에 대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요.

시행 1년만에 개정했다는 점에서 법 취지의 훼손 등을 들어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환영하는 쪽은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정도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정치권은 환영 반응은 보이되 전원회의 소수의견 등을 의식해 차분하게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해소되는 것을 반긴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적극적 환영과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분주한 환영반응을 보였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발표했다는 후속대책 정리해주시죠

 

먼저 농식품부의 경우는 이번 개정 상대적 혜택이 적은 한우와 인삼분야에 대해 가정 간편식 상품 개발과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매출을 늘리고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훼는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유통방법도 개선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2000곳에서 내년 3만20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일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포함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1%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량과 국산여부 등을 표시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산업 피해 규모를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까지 경감시킨는 복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한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1개소를 추가 건립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내년 3월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내년 6월에는 원양산 수산물 소비대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농산물 판매에 물꼬가 트인 부분도 있지만 외국산 농산물 특히 과일등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도 걱정되는데요?

 

농산물 선물 상한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우리 농수산물 선물세트의 판매가 증가폭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에선 이 부분에 수입 과일과 수산물이 채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고급 백화점에서는 벌써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선물세트에 넣지 못했던 고가의 열대 과일이나 수산물을  넣은 설 선물 세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이 알려진 국내산 과일보다 겨울철에 먹는 여름 과일이라는 명분으로 고가의 열대과일 선물 세트가 설에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WTO 규정상 국내산과 외국산을 법으로 차별 할수 없기에 당국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농식품부 등도 이를 의식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국내산 소비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간을 두고 별도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의 추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좀 복잡해져 혼란스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가공품의 적용범위가 좀 애매해요

 

예외 규정에 원재료 51% 가공품을 포함하다보니 좀 복합해 졌는데요.

이는 농수산식품 유통관련법을 준용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산물인 경우 51% 기준을 그동안 적용해와 문제가 적은데 농산물은 좀 복잡합니다.

그제 농식품부 대책발표에도 논란이 돼 당국이 예시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 표를 보면 된장이나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과일 통조림 절임이나 복음류 농산물은 대부분 원재료가 51%를 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삼제품에서 절편류는 포함이되는데 홍삼정이나 액기스의 경우는 원재료가 50% 미만이라 예외대상에 포함이 않되고요

주류의 경우는 맥주나 일반탁주 희석주는 않되고 증류수아 전통주 와인의 경우는 포함됩니다.

이밖에 분말차는 않되고 티백차는 되는 등 원재료가 51% 넘느냐는 문제가 일반 소비자가 파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쉽게 유통업자들과 논의해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절제하고 자제하는 기준...그것이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 사상이 있는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도 그런면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하는 좀더 나은 하나를 만드는 방편이 아닌가 합니다.

각자가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를 좀더 맑게 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왕이면 우리 농어민을 위해 논란 끝에  개정된 시행령인 만큼 넓어진 시장에서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도 뒤따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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