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넥슨 땅 고가 매입'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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