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형이 구형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TV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 씨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살펴볼 사건 기록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 씨의 재판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규칙을 개정해, 재판부 재량으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최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천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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