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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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최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천185억원과, 추징금 약 78억원 등, 모두 천263억원을 부과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고, 결국 탄핵 사태를 유발했다"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도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할 뿐,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4천만원을 구형하고, 뇌물로 받은 외제 명품가방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검찰 구형에 충격을 받은 최순실 씨가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재판은 최 씨가 안정될 때까지 30분 정도 휴정됐습니다.

오늘 심리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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