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방 송: 2017년 12월 8일(금) 오전8시~9시, BBS 라디오.

주 제: 파리바게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 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 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화쟁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파리바게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 정부 노동정책의 명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평등을 대표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차별의 명암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 패널 두 분 모시고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와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이하 김태기):

예, 안녕하세요?

 

이각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이하 박지순):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비정규직 5천 3백 9명의 정규직화를 지시하자 파리바게트 측이 반발해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 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조치를 잠정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는데요, 본안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총론적으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 분들 말씀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우선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문제는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또 그 충격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보기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현재 우리 파견법 자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되어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리바게트와 같은 서비스업하고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이 특수성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두번째 경우는 사실은 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정책이나 노동행정이 상당히 정치화됐던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갑질 횡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파견제는 굉장히 잘못된, 뭐 이런 제도로 하다보니까 결국 그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봤더니 제빵기사 중에서 상당 분들은 지금 현행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하겠다는 건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사 당사자가 자기가 자유롭게 계약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보니까 사실 정부가 굉장히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씩 전부 과태료를 물리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숫자가 막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제 3의 합자법인을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고, 마지막에는 갈등해결 방식에서의 문제가 결국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해법은 뭐가 좋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회사랑 제빵기사, 가맹점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화하고 조취를 취하면 되는데 먼저 조취를 취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대화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파리바게트 사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각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모든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 같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보고 정책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지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박지순:

예. 지금 김태기 교수님께서 파리바게트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규범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리바게트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리바게트 사태가 언론에 떠들썩하게 전개가 되더니 굉장히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아주 큰 논쟁점이 지금 되어버린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죠. 급작스럽게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정부도 굉장히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셈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하여튼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도대체 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한 이 논점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다소 어수선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불법파견 문제를 주로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조선산업이라든가 이런 일부 제조업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관련 사건들이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법원에서 다뤄졌고 이미 그 사건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법파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연계되는 제조업이기는 하지만 제빵이 제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까지 이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던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 문제점이 됐든, 그동안에 사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좀 전에 갑질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노동법적인 이슈가 여기 제기되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고 또 도처에 이런 가맹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노동이라는 게 다수 당사자가 개입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그런 산업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정보없이 이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 전개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법원의 이 가처분 각하판정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당·부당 여부를 좀 신속하게 판정을 해줬으면 아마도 혼란들을 다소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각하판단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토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각범:

네, 박지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주셨고 김태기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결정은 파견근로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부당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 법리적인 판정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판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관철됐다고 볼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재판부는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파리바게트 협력 파견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도 12월 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했죠?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을텐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기 교수님.

 

김태기:

우선 법원 판결이 이번에 큰 문제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구조의 심각한 오류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나치게 법률형식주의에 빠졌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파리바게트든 일반 사람이든 정부가 뭘 지시를 했어요, 그걸 행정지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행정지시인지 행정처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불신받기 딱 알맞은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파견법은 당연하고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빨간 불이면 서는 거예요, 초록불이면 가는 겁니다. 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행정지시고 행정처분인데 그게 과태료가 500억이 된다든지 채용을 5,000명을 갑자기 채용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사 모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악법이죠. 사실 이번에 법원에서 그걸 그냥 각하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법의 흠결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사법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떠오릅니다.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해당사자들 거의 대부분의 이해를 반하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부의 지시였고 법원의 판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곧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해야할 것 같은데 이게 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문제인데,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이 정부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왔느냐, 또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파리바게트가 표적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 박지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전에 우선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 매우 강력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에 답을 해도 될까요?

 

이각범:

예.

 

박지순: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행정상의 조치가 일반적인 어떤 권고성 지시라고 얘기하는 행정지도냐, 아니면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냐,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대부분 처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김태기:

아니, 어떻게 압니까?

 

박지순:

왜냐하면 안 지키면 뭔가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태기:

과태료 준다 그러지 뭐,

박지순: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 재판부는 형식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판단을 하기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파리바게트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벌칙이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 대상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법률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정부로서는 한번 미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불이익은 그 위반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형식논리가 되는 겁니다.

 

김태기:

신문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박지순:

네.

 

김태기: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요, 그러면 파리바게트 변호사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까? 이걸 막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지순:

그렇죠.

 

김태기:

그러면 이게 변호사도 헷갈리는데 일반사람이 얼마나 헷갈릴까...

 

박지순:

지금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비록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벌칙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조치는 행정청이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견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행정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게 다른 규정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면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이란 말이죠. 따라서 시정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에 송치를 하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런데 결국 이걸 조건으로 결국은 정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처분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실 지도냐, 처분이냐의 경계는 매우 애매하고,

 

김태기:

그렇죠.

 

박지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김태기:

그렇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것 같고..

 

박지순: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경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명확하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법원도 그렇고 그 경계가 오히려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좀 더 쉽게,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처분성을 좀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태기:

그래야죠.

 

박지순:

그런데 그렇게 비춰보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판결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논쟁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회자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법률논쟁처럼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 기실 그 배경은 왜 파리바게트 같은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사실 하기는 해야 할 텐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배경으로 탄생했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이라든가 노동계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야했던 그런 우리 국민들의, 취약한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잘 못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특히 노동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공약에도 담았고 또 국정기획 과제에도 담았고, 또 최근에 일자리 로드맵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도 담았고, 그 중에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차로 공공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취지는 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을 먼저 전개를 하고 이 중에는 소위 협력업체에 의해서 고용된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주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난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의사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쉽게 평탄하게,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노갈등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어떤 그 모델을, 또는 바람직한 모범사례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고 하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부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랄까, 불합리한 측면들을 좀 신속하게 어쨌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 파리바게트가 타겟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기:

파리바게트가 일종의 희생양 비슷한 거네요, 하하.

 

 

박지순:

희생양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몇 본사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정부에 진정도 하고 국회에 국회의원들에게도 진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빵기사의 노동문제가 기사화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 문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죠, 이 진정사건을, 그러면서 7월 달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7월 달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갔는데 사실 두 달도 안 된, 두 달만에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김태기: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리바게트 문제가 걸린 게 많아요.

 

박지순:

또 거기도 함께 걸려있는 거죠.

 

김태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불법파견으로 파리바게트, 워낙 신속하게 간다는 건데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박지순:

파리바게트가 워낙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김태기: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찍혔나~

 

박지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워낙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제빵기사의 규모가 5,300명이 넘고 하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민간부분에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추정은 가능하지 않겠나요?

 

김태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하.

 

이각범:

파리바게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빵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 거기의 University Avenue에 파리바게트 지점이 있고요. 그게 아주 스탠포드 대학생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의 이름이 있는 파리에도 파리바게트의 지점이 있어요.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두 달 나가있는 동안에 거기 파리바게트에 자주 가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하는 조건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거의 우리나라에 갖고 왔으면 아마 파견법 위반했다고 당장 제재조치 받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박지순:

파견법이 없죠.

 

이각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이런 걸 보면서 파리바게트가 파견법을 위반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이 파견법이 이렇게 미국이나 아마 프랑스에서도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미국의 두 도시나 프랑스의 파리나 이런 것과 다른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법학하시는 박지순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박지순:

파견법의 구조를 좀 잠깐 짧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태기 교수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파견법이 언제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세계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노동시장이나 우리 규제들이 경쟁체제에 부합되도록 글로벌체제에 부합되도록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IMF의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는 거의 직접고용 중심이었던 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종신고용 시스템도 함께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고용구조가 사실 굉장히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견법이었어요. 다만 이 파견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파견법이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 3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제값을 주지 않고 인건비를 싸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좀 사용하더라도,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파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논쟁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좀 어정쩡하게 이 파견법이 선진국의 파견법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선진국은 잘 아시다시피 파견제도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실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발전시켜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파견법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도입한 상태에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한 형태로 파견법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견대상 업무가 처음에는 26개 업무인데 지금 32개 업무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특정업무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positive list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32개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면 파견을 쓸 수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죠, 그러니까 산업이 점점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업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이 이 32개 업무로 포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파견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게 모두 불법 파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견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년을 추가할 수 있는, 그래서 전부 합하면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이걸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파견법은 비록 굉장히 협소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취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파견법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영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부합되게 유연하게 경영을 하려고 하는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여러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견법이 그러한 도급을 잡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도급을 통해서 경영의 혁신을 기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파견법이 없었을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파견법이 생기면서 이 도급이 이제는 파견법을 위반한 도급이라는 명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각범:

아, 그렇게 됐군요.

 

박지순:

그렇게 되니까 파견법을 위반했으니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죠. 불법파견이 되는데 그 불법파견 대상인 도급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거예요, 또는 2년이 넘은 도급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불법파견의 효과로써 직접고용을 사용사업주가 애초에는 간주를 했었어요. 당연히 직접고용을 해라, 도급 근로자는 원청의, 말하자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다, 당연히 간주를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법이 바뀌어서 2012년부터는 직접고용 의무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사용사업주가 원청이 그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는 그런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과연 이게 파견법이 유연성을 위한 제도냐, 아니면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어떤 규제제도냐, 라는 그런 쟁점이 지금 파견법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각범:

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에는 당시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실질적으로 외환위기를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현안에 대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발목잡기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정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만약 외환위기가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기업 환경도 변하고 있고 노동시장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계속기업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10대 기업이 되기 위해서 6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은 거의 10년 만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네, BBS 화쟁토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가 파리바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풀어야 할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본사나 제빵기사 파견업체, 가맹점, 이렇게 3자는 입장이 같습니다. 본사, 파견업체, 가맹점이 손을 잡고 새로운 회사를 세운 다음 그 회사에서 제빵기사들을 고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태기 교수님.

 

김태기:

사실은 지금 비정규직 불법파견 이 문제가 워낙 뜨거우니까 사실 3자 합자법인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봐요. 사실 그게 아주 좋은 해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종의 위험을 같이 서로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해법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 파리바게트의 입장은 이런 걸 겁니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무려 3,500개 가맹점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아주 표준적인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과정 자체를 표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생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파리바게트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빵이라는 게 가맹점에서 빵을 만들고 일부 또 본사에서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소비자는 신선한 빵이 먹고 싶어요, 공장제품 먹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만 삽니까? 가서 파리바게트 분위기도 보고 서비스를 종업원도 같이 얼굴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의 문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일자리 만들고 기업은 이윤을 남기고 경제는 성장하고 이런 각도에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그러면 참 갑질 비슷한 인식들, 그 다음에 파견제, 파견제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안 좋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전혀 기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빵기사를 하면서 파견회사 가서 일종의 교육받고 배치 받아서 거기서 자기 숙련을 쌓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제빵회사 하나 만들래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선순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파견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고용에서 말이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서비스업입니다. 심지어는 제조업도 대부분 서비스화 됩니다. 따라서 이 파견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고 가지고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청년들 경우에 주로 서비스업 쪽에 가서 일해야 할 이런 친구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당장에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 학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육을 안 받는, 그걸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아요. 도대체 나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파견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 프랜차이즈 자체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용문제를 가지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제가 박지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태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 대학 앞에 팔로알토 University Avenue의 파리바게트에 앉아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바게트는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김태기:

마음이 같이 통하는,

 

이각범:

그런데 우리가 스타벅스를 새로운 브랜드로 인식하고 했을 때 스타벅스가 내건 게 뭡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스타벅스의 문화 때문에 그 높은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스타벅스를 그대로 파리바게트에 대입시키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본사에 다 고용이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해서, 당신들 한국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모든 직원을 스타벅스 본사의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상당히 법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제 첨언입니다만 박지순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주시죠.

 

박지순:

예.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파리바게트가 관계당사자들이죠, 거기에 협력업체도 있고 그리고 가맹점주등도 있고 제빵기사들도 있고, 이 분들과 협의해서 제시한 대안이 이른바 상생회사인데 3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회사를 제안했죠. 정부 방침하고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리바게트가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 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파견해서 일을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즉, 양자관계로 고용문제를 풀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사항이고 파리바게트는 양자관계로는 풀 수 없다, 이걸 3자관계로 푸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해서 이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양자관계로서의 직접고용이라고 하는 해법은 물론 근로자입장에서 보면 파리바게트 본사의 소속 근로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자긍심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근로조건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실제로 아무래도 협력업체보다는 원청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좀 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근로조건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 고용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주가 실제로 현장 일선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장은 가맹점인데 가맹점입장에서 보면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문제가 사실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인상될 텐데 제빵기사의, 그 인건비 인상은 결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그대로인데 결국 수수료 인상이 되어서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이 결국 본사직원으로서 제빵기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본사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가맹점주로서의 자율성보다는 본사의 지배력을 받게되는 우려가 클 것이다, 즉 비용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소위 프랜차이즈 본점의 소위 갑질에 더 노출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제빵기사들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거의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총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고용을 줄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김태기:

가맹점 사장님이 빵을 굽는다든지,

 

박지순:

직접 빵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모아서 같이 빵을 굽는다든지 뭔가 대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대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빵기사의 일자리 감소로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개연성을 사실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상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일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이더라고 얘기하는 현재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빵기사의 근로 일자리 질을 높이려다가 결국 일자리 양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파리바게트를 비롯해서 관계된 당사자들이 하나의 절충점 내지는 대안으로서 3자가 하나의 상생회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고용을 흡수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자체가 최선을 아니라할지라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걸 그냥 정부가 간단히 거절할 것이 아니고, 또 이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노조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해줄리 만무하죠.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논쟁을 또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그걸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기:

똑같습니다, 결국은 제도혁신이에요. 결국 얼마나 창의적인 제도냐가 노사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박지순:

그렇죠.

 

김태기:

지금 현재 불신을 신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고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에서 3자 법인이라도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직접고용 안되면 나머지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가장 희생되는 사람들은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훨씬 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게 되면 뻔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굽던지 아니면 천상 품질을 낮춰서 공장에서 오는 빵 그대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거죠.

 

박지순:

제가 여기에 한마디만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주시고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산업사회라는 것은 더 많은 다양성, 그리고 더 큰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파리바게트와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아까 스타벅스도 말씀 주셨고 맥도날드도 있고 그런 어떤 기성의 전통적인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특정형태의 고용을 강제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인가, 좀 더 창의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여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북돋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길목이 되고 디딤돌이 될텐데, 지금 정부의 조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바로 제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김태기: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좀 뭐하긴 한데, 참고해야 돼요. 미국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앞서간다는 나라가 신규고용의 1/4 이상이 우리가 뽑게 되면 파견근로자들입니다.

 

박지순:

그렇습니다.

 

김태기:

왜? 대부분 서비스업 부분의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서비스업 부분의 특히 파견문제에 있어서 임금착취하는 거 아냐? 이런 건데요, 불신이 깔려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정작 파견업체가 뭐 정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순기능을 할 수 없도록 눌러 놓다 보니까 파견업체는 파견업체대로 영세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제도부분을 혁신을 해줘서 결국 노사의 불신도 없애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점점 희석화되고 퇴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이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에 대한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거기서 완전고용이 창출되는 것인데, 기왕의 일자리를 고수하면 점점 완전고용이 아닌 불완전고용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국제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임한,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한미국대사, 아직 새 미국대사가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가 이임하기 한달 전에 한국의 무역관계에 심각한 불공정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적한 4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미국의 투자진출이 어렵게 되어있고 그리고 한국의 기왕에 투자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관세를 무는 그러한 무역 상품과 서비스수출만이 아니라 투자하고 거기서 직접 고용하는 이런 것도 미국은 광범위한 의미의 무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연 파견근로법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투자자가 한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텐데, 과연 한국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똑같은 형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거기서 고용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또는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서비스 식품회사에 이러한 파리바게트와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세계의 무역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주시겠습니까?

 

박지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하고 야심차게 여러 가지 정책,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법령개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같은 경우 지금은 2년까지는 사유 없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상시지속업무라든가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정규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경제국가에 비해서 많다는 점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봐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와 유사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겪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스페인, 이탈리아, 또 그 전에 올라가면 아일랜드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올라가면,

 

김태기:

프랑스도 30%나 돼요.

 

박지순:

프랑스도 그렇죠.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도 90년대에 유사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들 나라들이 이러한 어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특히 실업률의 제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주요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단 거죠. 결국 뭐냐하면 정규직 근로자 내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왜냐면 어느 한 쪽이 유연하게 뚫어져야 그쪽으로 유입하더라도 다수의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완충장치들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을 기존의 어떤 소위 예전에 우리 과보호도 많이 얘기를 했고 경직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과보호, 그리고 경직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를 그대로 둔 채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노동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우리 많이 부르죠, 이런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 해고를 완화하고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부분 노동개혁이 이뤄졌단 말이죠. 그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같이 폭탄을 안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예. 사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기의 정권까지 내놓고 노동시장 개혁을 했던 슈뢰더 (독일) 총리의 결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사회민주당은 슈뢰더 총리의 개혁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정권을 못 잡고 있고 메르켈 총리가 그 과실을 따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슈뢰더 총리의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독일이나 유럽국가에서 방금 박지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간의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제 박사논문이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분업이 심화될수록 더 심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박사논문 1980년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청년실업의 증가, 이것이 계속해서 독일에서 문제가 됐고 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해서 슈뢰더 총리가 2004년에 했던 이른바 하르츠 개혁, 그게 2010년에 완성이 됐지만 그것에 의해서 독일이 청년실업 최소 국가로 다시 정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실업문제라든지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정의의 문제까지 정규직의 과보호라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캡슐링이라고 하는데요, 캡슐 안에 내부노동시장이 있고 거기에 정규노동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노동자를 이 캡슐 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에 외국의 투자가 활발하게 돼서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언제 올 수 있을지 막막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김태기:

네,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이중구조라 그럽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러는데 차이가 너무 벌어져요, 놀랍게도요. 지금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미국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독일이 한 45%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한 10%? 우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 거의 35%, 4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처럼 그런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대기업의 고용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사람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다보니까 결국 중소기업 부분 비정규직,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대기업 고용 비중이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한 30년도 안되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세대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는 것 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더 보다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하고요, 또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쓸모없는 정책이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정책은 국민들을 오히려 더 울리고 속이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비정규직 제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얘기는 맞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당장에 공공부문에서도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지금 회기에 파리바게트라는 회사를 놓고 거기다 실험대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류의 일보다는 진정으로 어떻게 본다면 고용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고용보호 받는 사람을 우리가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인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고용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사람들, 아웃사이더한테 정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예. 박교수님 이어서 짧게 말씀해주시죠.

 

박지순:

예. 사실 노동정책이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이냐,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도 상당하고 어떤 정책이든 서로 기득권이 상실되고 축소되는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고용안정을 바라는 측에서는 더 강한 정책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화점을 찾는다는 절충점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오히려 반대의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정부는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이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여러 가지 논쟁점이 남아있고 사실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노사관계나 어떤 노동시장의 민감성이랄까, 디테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정책을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너무 경솔하게 내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산업과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해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바로 그런 입장에서 현실을 무시한 이념, 그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서 반성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해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태기,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이각범:

우리가 찾아야 될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립의 관계로 놓고 어느 편을 들게 되면 해법은 멀어집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