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5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인 47살 B씨를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43살 C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세차례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 840만원을 받았고, 브로커 B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섯종균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등 2년간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해 약 1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