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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