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이달말 부서장 인사와 함께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금감원 모든 업무의 우선에 두고,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는 사전적 피해 예방을, 소비자보호 부서는 사후 피해 구제를 맡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분쟁을 처리하며,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부서가 금소처 산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제2금융·증권·보험 등 권역별 조직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건전성과 영업행위 등 감독 목적을 또 다른 기준으로 삼는 매트릭스 개념을 가미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흥식 원장 취임 이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2개월 동안 조직 진단을 거친 후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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