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아래] 자료사진

 

앞으로 전세주택을 최장 8년간 자기 집 처럼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업자는 앞으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와 복지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등 세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87%)이 잦은 이사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인서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먼저, 통상 ‘전세기간 2년’를 넘어 ‘최장 8년간 장기 임대’ 위주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등록 임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내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에 한해서는 단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인서트]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의 설명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또 종부세 감면 기준을 8년 임대의 위주로 개선하는 것,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같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세입자는 그 효과로 4년 또는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도 내년(2018년) 2월부터 전면폐지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입대상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에서 5억원 등으로 최대 2억원 늘어납니다.

전세 해지 등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도 ‘만료 1개월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임대업자는 앞으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와 임대차계약 등을 담은 데이터 베이스(DB)가 마련됩니다.

이번 전세 임대등록제에 이어 새해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포함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구분

 

조치사항

 

추진일정

 

 

 

 

 

1단계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①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파악 DB 구축

② 임대등록 지원강화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록기준 조정 (5 → 8년 임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임법령 개정

 

‘18.2월

 

 

‘18.4월

 

 

‘18.4월

 

‘18.下

 

 

 

 

 

2단계

 

󰊱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정상화(’19년 소득분부터)

 

① 소득세 정상 부과 (‘20.5월~)

ㆍ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

ㆍ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② 임대소득자 건보료 정상 부과 (‘20.11월~)

 

󰊲 등록시 혜택 강화

 

① 국세감면 (8년이상 임대시)

ㆍ양도세 장특공제 비율 확대(50→ 70%)

② 지방세 감면

ㆍ(4년이상 임대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 → ’21년)

ㆍ(8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소형주택은 1채

임대시도 면제, 소형 다가구주택도 면제)

③ 건보료 감면

ㆍ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80%

 

‘19.1월

시행

 

 

 

 

 

3단계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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