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기업 합병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토의 안건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기업합병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형식 등 전체를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예규 등 법적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기업 합병 가이드라인'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 만들어,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적용됐습니다.

당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하고, 처분 주식 수를 애초 900만 주로 정했으나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500만 주로 축소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으며, 현재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의 예측가능성이나 그 자체의 투명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예규 등 법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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