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서울 강동구가 천호동 동도연립 66세대를 지하 1층∼지상 7층 96세대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 정비 사업이다.[우] 국토교통부와 노원구가 12월 7일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후부터 전세 등 주택임대가 최장 8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자기집 처럼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 보증절차'를 즉각 폐지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가입대상 보증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전세 등 주택 임대료 인상액을 연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 2년 이내에는 5%인상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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