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최대 10%의 투자 이익을 내 주겠다"는 말로, 투자자 약 만 2천여 명으로부터 총 1조 55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7만여 명에게서 5조원을 가로챈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수법이 비슷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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