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오늘(12일) 당정청 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문제 빠른시일내에 입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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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

 

○출연 : 한정애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피플, 오늘은 노동시간 단축문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대기업인 신세계가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국회에서도 ‘근로시간단축법’이 깊이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병에서 당선된 노동계 출신 재선의원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박경수 : 지난 주말에 신세계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무제로 내년부터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나인 투 파이브(9 to 5)가 실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한정애 :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도 얘기를 했고요. 또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생활에 균형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직장인들은 야근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이번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이 업무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관되게 1시간씩 단축을 시키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신세계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아시는데 실제 올해 7월에 은행인 씨티은행에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 한정애 : 네, 그래서 이미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그간에 영업 점포를 좀 많이 줄이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인력들을 여유 인력이 남았고요. 이런 것들을 노사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은 1시간씩 줄이고 1시간씩 줄이는 것으로써 고용도 유지를 하는 아주 좋은 방안들도 만들었다고 봐 집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임금은 줄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건데 이런 분위기 어떻게 기업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한정애 : 신세계 경우에는 좀 2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임금하락 없는 제도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이 사실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이 임금하락 관련된 합의점이 도출 되지 않아서 도입이 좀 소극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노동자 삶의 질도 개선되겠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도 성과가 실상 상당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라든지 또는 씨티은행의 이런 사례들이 성과가 실제적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이 시티은행과 신세계가 어떻게 잘 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 한정애 : 네,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앞으로 이런 사회분위기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맞고 계시니까 어떤가요? 근로시간을 규정해놓고 있는 법의 현실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간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하게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서 12시간 주당 12시간까지를 가능하다고는 해서 법상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은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 400만이 넘게 있는데요. 이 분들을 사실은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면 상한이 없게끔 노동도 가능한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 노동부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휴일근로는 별개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바람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제외하고도 별도로 8시간씩을 더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장시간 노동을 좀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 박경수 : 오늘도 이 당정청 회의가 열린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근로시간단축법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떻게 회의 결과는 좀 전해 들으셨나요?

 

▷ 한정애 : 아,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 박경수 : 아, 참여를 하셨군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 한정애 : 그간 국회 환노위에서 진행된 부분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은 많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업종도 축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규모별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뭐 우선 시행하고 또 중소기업에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관련해서 이제 할증료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이 있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박경수 : 네, 아무튼 뭐 당정청 회의가 열릴 정도면 좀 빠르게 이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추진해 나가자 이런 데는 뭐 의견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다 모아졌는데요. 이견들을 좀 좁혀 나가고 공감대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우면 좀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한정애 :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부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법부에서 해당 법안이, 법률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그럼 어떻게 좀 추진이 좀 빨라질까요? 올해 안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 한정애 :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 여야 간에 쟁점들이 좀 일정 부분 해소됐고 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더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경영계의 의견들도 좀 받고 해서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저희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입법이 가능해 질 때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한정애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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