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140여 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을 '행정부 교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즉 공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고 합니다.

국공노 조합원은 2만5천여명, 공노총 조합원은 9만8천여명입니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지만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대상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고, 노조 간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타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과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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