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국회사무처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상,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있는데, 이날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지면, 23일에서 25일 사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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