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해 불거진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해 오늘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죄 확정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거나, 검찰이 고의로 수사나 기소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KBS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정부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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