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흉기로 여자 친구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신발을 벗지 않고 여자 친구 집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에게서 부모를 들먹이는 핀잔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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