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또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정의했습니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내년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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