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오늘(12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다자녀 가구나 그룹홈이 거주하는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은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함께,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 5명에서 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과 관련해,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전용 85㎡로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거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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