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걸린 사훈.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남부경찰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주도 땅을 고가에 분양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 곶자왈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며 "투자를 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신들이 헐값에 산 땅을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434명으로부터 22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읩니다.

이들이 분양한 땅은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로, 이들은 3.3제곱미터당 35만원에 사들인 땅을 95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범행이 잦다"며 "반드시 허가승인권이 있는 관청에 개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