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경기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치킨과 커피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금 정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최근 치킨과 커피, 분식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2천개 가맹점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0개 모두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으나, 이번에 단 한 곳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점주 74.3%는 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치킨 등의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주에게 팔고 남기는 차액을 정보공개서에 넣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는 한편,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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