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펼칩니다.

어선, 수협급유소,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기름 공·수급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지도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을 안내해 불법처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울진해양서 관계자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기물의 적법처리와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 부선은 기상악화시 작업자제 등 선박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자로 포항해경서에서 분리돼 영덕과 울진 해역의 안전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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